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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용자는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O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O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O 임금 계산방법 O 임금 지급방법 O 소정근로시간 O 휴일 O 연차 유급휴가 O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위반 시 벌금 최대 500만원----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
O 근로계약 기간 O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O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
O 휴게시간,근로시간 O 휴일, 휴가 O 근무장소, 업무내용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
◆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해야함. ----위반 시 500만원 이사의 과태료---- |
{보존해야 할 주요서류}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소자 증명서(법 제66조)등
◆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사건)
사건 : 근로자A는 입사 2일만에 사업주B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용자격(경력,자격 등)증빙서류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법원 :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