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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최저임금

by 햇살가득81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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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꼭 알아야 할 4가지 

 

  1. 최저임금액 : 23년 기준 - 시간급 9,620원 , 월 환산액(약 2,010,580원)

   2. 산입범위 :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은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2023년 기준)

 

  3.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감액적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숩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적용

 

  ◆최저임금 이해를 위한 카워드 3가지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당사자 간 약정한 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주.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월급을 나누는 시간 수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8.57시간(약 209시간)
월 환산액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3년의 경우 9,620원)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를 곱한 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구   분      산입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와의 임금 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미산입
②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④ 기타 ① ② ③에 준하는 임금(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상여금,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①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장려기금,능률수당,
    근속수당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산입(19년 기준)
20% 초과분 산입(20년 기준)
15% 초과분 산입(21년 기준)
10% 초과분 산입(22년 기준)
5%  초과분 산입(23년 기준)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     근  수당
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것 미산입
통화로 지급한 것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산입(19년 기준)
20% 초과분 산입(20년 기준)
15% 초과분 산입(21년 기준)
10% 초과분 산입(22년 기준)
5%  초과분 산입(23년 기준)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미산입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 ·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1 상여금,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 중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23년 기준)

   -2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23년 기준)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급 미산입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최저임금 판단 방법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이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기본급 --------1,575,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50,000원
식대------------   120,000원
시간외수당---   150,000원
상여금---------   131,250원
   계-------------2,276,25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575,000원
  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75,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교통비-----249,895원
상여금--------------30,721원
   계-------------2,005,616원
* 식대,교통비 270,00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
(20,105원)을 초과한 금액

** 상여금 131,25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
(100,529원)을 초과한 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596원(2,005,616원 /209시간)
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