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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환급금

by 햇살가득81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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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환급

 

며칠전에 우편함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친정 어머니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지급 신청서가 온거에요.
작년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병원생활을 많이 하신터라
병원비가 꽤 나왔는데 지급신청서가 나오니
메마른 땅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어요^^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액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저희 친정 어머니 추석 용돈이 생기셔서 기뻐하셨어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신청서 작성은 했지만
제가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가족관계 확인해서 신청했어요.
전화시 조건은,
수신자 본인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만
가능해요!
신청 후 며칠 내에 입금됐어요.
카톡으로 입금내역 받을 수 있답니다.

 
 

환급금 카카오톡 알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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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 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 원 808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8만 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 원 1,050만 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관할 지사방문, 유선, 우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경로 및 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가)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나) 유선신청: 1577-1000으로 신청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다) 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라)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마)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다만,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①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초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하며, 
  ②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및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 접수 후 지사 담당자 심사 승인완료 후 익일 17:00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수진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징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