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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by 햇살가득81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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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신설(2023.3.31)

 

매1년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대상)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80%이상이면 15일+α, 80%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

           1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2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7.1.~7.10.(6개월 전, 10일간) 1차 촉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2개월 전)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1일 입사자 기준)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서

개정법 시행일인 20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1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2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9일(1월~9월 개근으로 발생)
 10.1~10.10(3개월 전, 10일간)
연차2일(10월~11월 개근으로 발생)
 12.1~12.5.(1개월 전, 5일간)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1.30.까지(1개월 전
12.21.까지(10일 전)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변경 내용

 

2021.10.14.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5일
 (1년간 근로관계존속 +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발생하므로, 이날(366일째)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도 밸생하지 않는다고 판경함.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2021.12.16.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음.
  1.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마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 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제60조 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3.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2%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 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휴게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례 1

 

사례1) 직원A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심/저녁식사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판결) 휴게시간 중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 확인

   = 이탈 금지 증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 발생

참고) 최근 편의점 등 1인 근무 환경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한 진정사건 급증
  = 근로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에방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2

 

사례2) 사업자A는 직원B가 8.1(목)입하사여 8.8(목)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만근하지 않았음을 주장

판결) 근로자가 1주일(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 분의 주휴수당 발생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1일 10시간씪 1주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 .사례3

 

사례3)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판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함

참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일 10시간씩 3일(주30시간,시급 9,62원)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 = 57,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