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신설(2023.3.31)
매1년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대상)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80%이상이면 15일+α, 80%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
1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
2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7.1.~7.10.(6개월 전, 10일간) | 1차 촉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
10.31.까지(2개월 전) |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1일 입사자 기준)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서
개정법 시행일인 20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1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 |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
2차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연차9일(1월~9월 개근으로 발생) 10.1~10.10(3개월 전, 10일간) 연차2일(10월~11월 개근으로 발생) 12.1~12.5.(1개월 전, 5일간) |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11.30.까지(1개월 전 12.21.까지(10일 전) |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변경 내용 |
2021.10.14.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5일 (1년간 근로관계존속 +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발생하므로, 이날(366일째)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도 밸생하지 않는다고 판경함.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2021.12.16.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음. 1.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마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 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제60조 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3.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2%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 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
휴게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례 1 |
사례1) 직원A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심/저녁식사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
판결) 휴게시간 중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 확인 = 이탈 금지 증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 발생 참고) 최근 편의점 등 1인 근무 환경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한 진정사건 급증 = 근로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에방 |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2 |
사례2) 사업자A는 직원B가 8.1(목)입하사여 8.8(목)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만근하지 않았음을 주장 |
판결) 근로자가 1주일(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 분의 주휴수당 발생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
1일 10시간씪 1주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 .사례3 |
사례3)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
판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함 참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일 10시간씩 3일(주30시간,시급 9,62원)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 = 57,7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