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2달 앞두고 아직도 장려금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이 사업의 목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할 수 있는 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직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구직 상태 | 현재 구직 중이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
지원 대상 및 절차
'1단계' 기업참여신청 | 지원대상 (기업) |
ㅇ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우선자원 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분야/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 업/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
ㅇ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
'2단계' 채용자 명단통보 | 지원대상 (청년) |
ㅇ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
ㅇ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
ㅇ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 |
'3단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정규직채용일(전환일 기준) |
ㅇ 1회차 지원금 = 6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 |
ㅇ 2회차 지원금 = 9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 |
ㅇ 3회차 지원금 = 12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해당 기간 경과 시, 지원 제외 |
취업애로 유형 |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7. 대량고용변동 산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정규직 채용자 1인당 지원금 | |
6개월 근속 시 | ㅇ 월 최대 60만원 지급 (1회차 최대 3,600,000원) |
ㅇ 1년간 연 최대 720만원 지급 | |
ㅇ 24개월 근속 시, 480만원 장기고용인센티브 일시지급 |
근로조건 및 유의사항 | |
근로조건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
지원금 지급요건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 니다. |
ㅇ 청년을 채용한 후 참여신청을 하는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함.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 24누리집'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지원금 신청 /다시 한 번 재확인
☆ 청년 채용 6개월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차 지원금 신청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7~9개월 차 (3개월 분) 지원금 : 2회 차 = 11월이 지나기 전>
<10~12개월 차 (3개월 분) 지원금 : 2회 차 = 14개월이 지나기 전>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여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2달이 남은 시점이지만 관심 있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길 바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