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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사업 "2024년 청년 일자리도약" 서두르세요!

by 햇살가득81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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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2달 앞두고 아직도 장려금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이 사업의 목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할 수 있는 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직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 상태현재 구직 중이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소득 기준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지원 대상 및 절차

'1단계'

기업참여신청
지원대상 (기업)
ㅇ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우선자원 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분야/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

업/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2단계'

채용자 명단통보
지원대상 (청년)
ㅇ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ㅇ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ㅇ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3단계'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정규직채용일(전환일 기준)
ㅇ 1회차 지원금 = 6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ㅇ 2회차 지원금 = 9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ㅇ 3회차 지원금 = 12개월 근속 시 신청가능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해당 기간 경과 시, 지원 제외

 

취업애로 유형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7. 대량고용변동 산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정규직 채용자 1인당 지원금 
 6개월 근속 시ㅇ 월 최대 60만원 지급 (1회차 최대 3,600,000원)
ㅇ 1년간 연 최대 720만원 지급
ㅇ 24개월 근속 시, 480만원 장기고용인센티브 일시지급

 

근로조건 및 유의사항
근로조건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금

지급요건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

니다.
ㅇ 청년을 채용한 후 참여신청을 하는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함.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 24누리집'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지원금 신청 /다시 한 번 재확인
 
☆ 청년 채용 6개월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차 지원금 신청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7~9개월 차 (3개월 분) 지원금 : 2회 차 = 11월이 지나기 전>
                                                          <10~12개월 차 (3개월 분) 지원금 : 2회 차 = 14개월이 지나기 전>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여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2달이 남은 시점이지만 관심 있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길 바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