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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추석 연휴 관리 방법
1. 추석 연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제9호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총 사흘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 관공서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없음) 2024년의 경우 9월 16일(월), 17일(화), 18일(수)이다. |
2. 근로하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사흘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결근 공제 없이 월급이 발생한다.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으나 법으로 정한 휴일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면 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추석 연휴에 출근하지 않는경우 달리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 ,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계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3. 근로하는 경우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에 이어지고 있어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도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경우 사업장이 고려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휴일 근로 수당 지급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보통 일요일)에 출근한 경우와 같이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안된다. 추석 연휴 제공한 근로시간에 1.5배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2배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9월 17일 추석 당일에 출근하여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가 적용되어 1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시간은 2배가 적용되어 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해당 근로자가 추석에 제공한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은 160,000원인 것이다. - 보상휴가제 활용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유급휴일을 지급 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하여는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하고 제도 운영 시 적용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휴가제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일은 가산시간이 적용되므로 휴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똑같이 8시간의 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추석 연휴에 4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1.5배 휴일 근로 시간이 적용되어 6시간이 된다. 히 휴가는 유급이므로 사용 시 임금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휴일대체 활용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한 후, 기존 근로일을 휴일로 둘 수 있다. 즉,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통상적 근로일에 그 일수 혹은 시간수에 맞는 기간이 휴일로 되는 것이다. 보상휴가제와의 차이는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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